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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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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특허의 상실)
①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설영을 폐업한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법인인 경우에는 청산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