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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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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전문개정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