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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검사관·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