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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합격표시)
검사원·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검사원·자체검사원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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