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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처리법

법률 제515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6.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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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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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고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또는 착유장의 경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착유장에 출입하여 장부 기타 서류 및 작업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5153호(정부조직법)]
②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식품제조업소·식육판매업소·식육운반업소·식품접객영업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저장·운반·판매·진렬 또는 사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