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08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