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제496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법) <제527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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