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제496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법) <제527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5634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392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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