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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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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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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강료등)
①학원의 설립·경영자 및 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습내용·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학원 및 과외교습자가 학습자로부터 받을 수강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