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자중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교습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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