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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사교류)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10·20]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