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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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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제한년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9.2.5>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 또는 승려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의 범위내에서 특수병과(특수병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군사교육중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⑥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영하게 한다. <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