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귀휴병소집)
귀휴병소집은 제39조제4항·제39조의2제2항 및 제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집한다.<개정 1981·4·17, 1982·12·31>
[전문개정 1979·12·28]
귀휴병소집은 제39조제4항·제39조의2제2항 및 제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집한다.<개정 1981·4·17, 1982·12·31>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