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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귀휴병소집)
귀휴병소집은 제39조제2항·제39조의2제2항 및 제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집한다.<개정 1981·4·17>
[전문개정 1979·12·28]
귀휴병소집은 제39조제2항·제39조의2제2항 및 제39조의3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집한다.<개정 1981·4·17>
[전문개정 19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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