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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8.2.17 법률 제3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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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방위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보류등)
①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중 국외려행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보류할 수 있다.
②방위소집대상자중 방위병소요를 충원하고 남은 자에 대하여는 학력·보충역편입년도등을 감안하여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소집면제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