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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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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인원등 결정)
①지방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등을 결정한다. <개정 1999.2.5, 1999.12.28, 2000.12.26>
②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0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