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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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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