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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4.21 대통령령 제14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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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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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업안정국)
①직업안정국에 고용정책과·고용관리과·장애인고용과 및 고용보험과를 둔다.<개정 1992·2·13, 1994·4·21>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고용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2·2·13, 1994·4·21>
1. 직업안정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에 관한 사항
4.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5. 인력수급실태의 조사
6. 고용인력수급 동향의 조사
7.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고용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2·2·13, 1994·4·21>
1.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및 감독
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6. 직업안정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8. 고용관리전산망 운영
9.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10. 삭제<1994·1·22>
11. 삭제<1994·1·22>
⑤장애인고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994·4·21>
1. 장애인·고령자·주부의 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3.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및 감독
5. 장애인 고용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
6. 장애인 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8. 기타 유휴인력의 활용지원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⑥고용보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94·4·21>
1. 고용보험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4. 고용보험요율의 결정 및 영향의 평가
5. 피보험자 및 수급자격자 관리체계의 수립
6. 고용안정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의 개발
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범위 및 비용인정기준의 설정
8. 실업급여의 세부지급기준의 설정
9. 고용보험 전산망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