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위임규정) 노동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735호,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2급상당)인 경우에는 각 임기만료시까지, 기타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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