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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