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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임규정)
노동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3.12.03.]
노동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0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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