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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926호 일부개정 2003.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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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