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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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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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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11.28, 1994.1.7, 2000.1.12>
1. 정신질환자
2. 삭제<19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