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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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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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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87·11·28, 1994·1·7>
1.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2. 삭제 <19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