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병자·심신박약자
2. 롱자·아자·맹자
3. 의료인으로서 불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의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에 있는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면허를 류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