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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759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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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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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2002.3.30.]
1. 정신질환자 [[시행일 2000·7·13]]
2. 삭제 [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 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 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