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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에 대한 응급조치 및 관람자의 피난유도에 관한 종업원의 배치, 임무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적의한 방법으로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에 대한 응급조치 및 관람자의 피난유도에 관한 종업원의 배치, 임무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적의한 방법으로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