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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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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연장업의 등록)
①공연장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류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그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공연장의 양수등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