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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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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을 경영하는 자는 공연장에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고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정리하며, 화재 기타 재해발생시의 종업원의 임무·배치등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