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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2133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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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