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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232호 일부개정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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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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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동시장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② 실장·노동시장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11.3.2, 2012.12.5, 2013.3.23, 2013.12.11]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녹색 일자리 및 북한 인력 등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7.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감독
8.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지원
9.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운영
1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13.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14.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16.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17.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8.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1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성과평가
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2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다)
2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2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2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27. 빈곤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등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29.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3.3.23]
⑦ 삭제 [2013.3.23]
⑧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