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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85.9.14 법률 제3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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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변호사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직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