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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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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5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과대학교수 및 경험·덕망이 있는 자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의 위원을 추천 또는 선출하는 때에는 위원과 동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④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⑦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