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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상호간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