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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4056호(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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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