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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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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외교통상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④외교통상부에 의전장 1인을 두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