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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6.22 법률 제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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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찰위원회의 설치·조직·직무)
①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찰위원회를 둔다.
②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