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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2.28 법률 제1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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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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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 및 축산 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6·2·28>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 1인과 식산차관보 1인을 두되 농정차관보밑에 농정국·농업생산국·양정국·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밑에 산림국과 축산국을 둔다.<개정 1966·2·28>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⑤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⑥제4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시험국과 지도국을 둔다.
⑦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신설 1966·2·28>
⑧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66·2·28>
⑨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정국·생산국과 시설국을 둔다.<신설 196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