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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20309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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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3.4] [[시행일 2023.6.5]]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둔다. [신설 2023.3.4] [[시행일 2023.6.5]]
④ 재외동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3.4]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