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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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국채법」「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3조(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에 딸린 업무
가.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한 컨설팅 사업 및 신용정보 상담업무
나. 신용정보 관련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신용조사업(가목의 업무에 한한다) 또는 제3호의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가.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나.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에 딸린 업무
가.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1.8.17]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2010.6.28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포함될 것
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세부요건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명 및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④ 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는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미만 보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신용조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권추심회사(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용조회회사(법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신용평가회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주요출자자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半旗)가 지난 경우에는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등), 2011.8.1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 취득대상 신용정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승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분할·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분할·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겸업)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2. 외국인인 채권자가 부채증명서의 발급 대행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한 경우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 시설과 보안대책을 갖춘 자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7]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20조제3항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내부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의 처리
3. 임직원이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4.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임원
2.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의 내용을 해당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대상자 및 수집·조사·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일 2010.5.5]]
④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1.8.17]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신용조회회사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무단 활용 및 교환 등 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친 경우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제22조(신용정보협의회)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하며, 신용정보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협의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채권추심회사 또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제1호에 따른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용평가업 종사자)
법 제2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화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9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내부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③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8.17]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1.8.17]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0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법 제35조에 따른 본인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일 및 주요 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통보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3.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제32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4. 전화
5. 인터넷 홈페이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관련 교육업무 및 출판업무
3.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겸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95·7·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신용정보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거래약관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5호 내지 제17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집중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할 금융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된 자는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출자금융기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자의 경우 그 출자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항,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 금지대상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호중 "100분의 5"는 각각 "100분의 10"으로 본다.
부칙 [200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⑧ 생략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 이하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본인정보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본인정보는 2004년 4월 30일 이후에 제공된 본인정보로 한다.
부칙 [2005.5.26 제188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나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 경우"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 [2006.6.22 제19536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9>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5호·제6호·제2항제27호 및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제6호·제5항, 제4조의2제1항제1호나목·제3호나목·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호, 제6조의2제2호·제3호,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8항제1호·제2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5>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20754호]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 칙[2009.5.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8> 부터 <25> 까지 생략
부 칙[2009.10.1 제2176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2012년 결산 시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1일까지는 제2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⑫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3호 및 제13조제3항제1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제4항”을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11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28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8.17 제230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용조회회사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료 열람권의 기준일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등록ㆍ관리되어 있는 신용정보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통지 또는 공시는 제28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로 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