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27 대통령령 제15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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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제외한다.<개정 1997·12·27>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동시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27>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율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엽합회
1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6. 삭제<1997·12·27>
1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율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율에 의한 체신관서
2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5. 할부거래에관한법율에 의한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26.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
삭제<1997·12·27>
제4조(영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삭제<1997·12·27>
9.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4. 재무제표
5. 2연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개정 1997·12·27>
⑤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2·27>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증액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설비 및 인력의 변경
4. 본점 소재지의 변경
⑥외국인은 신용정보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7·12·27>
제4조의2(자본금)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3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12·27]
제5조
삭제<1997·12·27>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양도·양수 법인 및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하여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법인 및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양도·양수 또는 합병·피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 계약서의 사본
제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4.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5. 교육법 기타 다른 법율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제8조(수집·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보험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27>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이하 "집중관리"라 한다)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은 등록신청을 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와 인력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7·12·27>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 또는 다른 법율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한 때
⑤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별표에서 정한 정보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27>
⑥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27>
⑦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대상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7·12·27>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동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간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간
⑧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개정 1997·12·27>
제10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등을 하여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7>
제1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1회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정보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고용 또는 인·허가업무에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제14조(신용정보의 시정요청)
법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하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시정요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법 제2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내용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신용정보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29조에 규정된 재정경제원장관의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검사권한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보험감독원장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711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신용정보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거래약관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제15548호,19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5호 내지 제17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