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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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제외한다. [개정 97·12·27, 98·4·1, 98·7·9, 2001·6·30]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동시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감사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등 회사의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12·27, 98·7·9, 99·4·30, 2000·3·28, 2000·6·7,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의3.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4.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삭제 [2000·6·7]
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9. 삭제 [2000·6·7]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2.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3.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6. 삭제 [97·12·27]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1.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5.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2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및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를 말한다)·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1·6·30]
1.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제3조
삭제 [97·12·27]
제4조(영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9, 99·5·24, 2000·6·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7·9, 99·4·30, 99·5·24, 2000·6·7]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삭제 [97·12·27]
9.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9, 99·5·24]
1. 정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4. 재무제표
5.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1·6·30]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동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제1호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신설 2001.6.30.]
⑤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2001·6·30]
⑥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27, 99·4·30, 2000·6·7, 2001·6·30]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증액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의 인력 및 물적시설의 변경
4.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제4조의2(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6·30]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 이상이 포함될 것
나.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신설 2001.6.30.]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3년 이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할 것
③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출자한 금융기관등
2.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자. 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동일한 출자자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본조신설 2000·6·7]
제4조의3(자본금)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5억원을 말한다. [개정 99·4·30]
[본조신설 97·12·27]
제5조
삭제 [97·12·27]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법인 또는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99·5·24, 2000·6·7]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법인 및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양도·양수 또는 합병·피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계약서의 사본
제6조의2(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본조신설 2000·6·7]
제6조의3(신용평가 금지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신용평가업자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6·7]
제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8·4·1, 98·7·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4.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제8조(수집·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보험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7·9, 99·5·24]
제8조의2(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2000·6·7]
제9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및 ②삭제 [99·4·30]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27, 98·7·9, 99·4·30, 99·5·24, 2000·6·7]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7·9, 99·4·30, 99·5·24, 2000·6·7]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한 때
⑤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별표 2에서 정한정보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집중관리·활용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27, 98·7·9, 99·5·24, 2000·6·7]
⑥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금융감독위윈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9·4·30]
⑦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27, 98·7·9, 99·4·30, 99·5·24]
⑧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6·7]
1. 상시고용인력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9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 이상이 포함될 것
2.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⑨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대상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97·12·27, 98·7·9, 99·4·30, 2000·6·7]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동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간
⑩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97·12·27, 99·4·30]
제10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4·1]
②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97·12·27, 98·4·1]
제1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1회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8·7·9, 2000·6·7]
②법 제23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정보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2.5.20.]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고용 또는 인·허가업무에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②법 제24조제3항에서 "신용불량자등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라 함은 신용정보업자등이 별표 2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개이니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2.5.20.]
[본조제목개정 2002.5.20.]
제13조의2(본인확인방법)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유효기간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7]
제14조(신용정보의 시정요청)
법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하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시정요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8·7·9, 99·4·30]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법 제2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내용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분담금)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6·7]
[본조신설 98·4·1]
제15조
삭제 [97·12·31]
제16조
삭제 [98·4·1]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8·4·1, 99·5·24]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5·24]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7·9]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신용정보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거래약관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5호 내지 제17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집중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할 금융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된 자는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출자금융기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자의 경우 그 출자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항,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 금지대상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호중 "100분의 5"는 각각 "100분의 10"으로 본다.
부칙 [200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⑧ 생략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