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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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ㆍ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7.12.27, 1998.4.17, 1998.7.9, 2001.6.30, 2005.5.26,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ㆍ성별ㆍ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ㆍ설립연월일ㆍ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한한다)
2. 대출ㆍ보증ㆍ담보제공ㆍ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ㆍ신용카드ㆍ할부금융ㆍ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ㆍ부도ㆍ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동시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당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ㆍ수주실적ㆍ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ㆍ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ㆍ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3.28, 2000.6.7, 2002.12.5, 2004.2.28, 2004.7.24, 2005.5.26,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의3.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의4.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삭제 [2000.6.7]
8. 「산림조합법」 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9. 삭제 [2000.6.7]
10.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2. 삭제 [2008.7.29]
13. 삭제 [2008.7.29]
14.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회사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6. 삭제 [1997.12.27]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9. 삭제 [2008.7.29]
2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신관서
22. 「국채법」「공사채등록법」 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3.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할부계약의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2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사업자
27. 기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3조
삭제 [97·12·27]
제4조(영업의 허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5.24,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삭제 [1997.12.27]
9.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9, 1999.5.24, 2004.3.17, 2005.5.26,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관
2. 삭제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3.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4. 재무제표
5.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7, 2001.6.30, 2005.5.26]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동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제1호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 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2001.6.30,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27, 1999.4.30, 2000.6.7, 2001.6.30]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증액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의 인력 및 물적시설의 변경
4.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제4조의2(허가의 세부요건 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6.30, 2006.6.22, 2007.10.23,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 이상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이상이 포함될 것
나.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ㆍ평가업무경력자(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ㆍ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제2조제3항에 따른 증권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ㆍ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할 것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5.26]
1.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출자한 금융기관등
2.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자.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동일한 출자자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본조신설 2000.6.7]
제4조의3(자본금)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5억원을 말한다. [개정 99·4·30]
[본조신설 97·12·27]
제5조
삭제 [97·12·27]
제6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법인 또는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999.5.24,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07.7.4]]
1. 양도·양수 법인 및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양도·양수 또는 합병·피합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계약서의 사본
제6조의2(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본조신설 2000·6·7]
제6조의3(신용평가 금지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당해 신용평가업자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본조신설 2001.6.30]
제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00·6·7]
제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7.9, 2005.5.26, 2006.6.22,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4. 「어음법」 제83조 「수표법」 제69조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제8조(수집·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7·9, 99·5·24, 2004.7.24]
[전문개정 2005.5.26]
제8조의2(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2000·6·7]
제9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①및 ②삭제 [99·4·3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2004.3.17, 2005.5.26,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대상자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7.9, 1999.4.30, 1999.5.24,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공익을 해한 때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별표 2에서 정한 정보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집중관리·활용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5.24,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9.4.30,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업체간의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1999.5.24,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시고용인력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9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 이상이 포함될 것
2.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12.27, 1998.7.9, 1999.4.30, 2000.6.7,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동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간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97·12·27, 99·4·30]
제10조(신용정보의 최신성 유지등)
①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7.24,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보유대상 또는 집중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7, 1998.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파되는 방송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2] [[시행일 2006.7.1]]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 대상자 등을 적은 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1998.7.9, 2000.6.7, 2004.7.24,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3.21] [[시행일 2008.3.2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란 해당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말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3.22]]
1.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정보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2.5.20, 2006.6.22, 2008.3.21] [[시행일 2008.3.22]]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인·허가업무에 사용하고자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②삭제 [2005.5.26]
[본조제목개정 2002.5.20.]
제13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신용정보주체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무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신용정보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6월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시행일 2007.1.1]]
[본조신설 2004.7.24]
제13조의3(본인확인방법)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유효기간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당해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6·7]
[제13조의2에서 이동 [2004.7.24]]
제14조(신용정보의 시정요청)
법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하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시정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998.7.9, 1999.4.30,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
2.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법 제2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내용
3.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분담금)
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6·7, 2005.5.26]
[본조신설 98·4·1]
제15조
삭제 [97·12·31]
제16조
삭제 [98·4·1]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1999.5.24,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9.5.24,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9,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신용정보의 동의에 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개인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거래약관등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5호 내지 제17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집중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할 금융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된 자는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출자금융기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자의 경우 그 출자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항,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 금지대상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호중 "100분의 5"는 각각 "100분의 10"으로 본다.
부칙 [200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⑧ 생략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 이하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본인정보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본인정보는 2004년 4월 30일 이후에 제공된 본인정보로 한다.
부칙 [2005.5.26 제188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나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 경우"를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 [2006.6.22 제19536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19>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5호·제6호·제2항제27호 및 제1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제6호·제5항, 제4조의2제1항제1호나목·제3호나목·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호, 제6조의2제2호·제3호,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8항제1호·제2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5>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20754호]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