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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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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전문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