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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8325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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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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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