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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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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