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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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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