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거급여법

법률 제15358호 일부개정 2018. 01.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29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8.1.16] [[시행일 2018.10.1]]
② 삭제 [2018.1.16] [[시행일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