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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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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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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대상 석유정제업 등)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