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석유수출입업 등의 변경신고)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